[갑질사회] 1,500원 아이스크림=10만원+특수절도

07월 13일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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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Matrix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봐야 개선이 된다 누구의 잘못인가 -법을 저렇게 만든 의원들(대부분 법조인들) -1,500원 아이스크림을 신고하고 (애로는 이해가 간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번이 아니었겠지) 10만원 받고 합의한 업주 -융통성 없이 송치한 경찰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인 부모 -30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방치된 사회 시스템을 만든 정치인, 관료, 법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검언 유착으로 경찰 비난하는 언론플레이 하는 검찰과 언론 -각자도생하느라 바뻐 약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이에나처럼 노리는 대중들 법을 저렇게 만든 법조인들 겁질과 사회 안전망을 안 만든 정치인, 관료, 법조 갑질이 범인 아닐지. 그리고 유착해 기생하는 언론들은? 세상은 정글이다. 약자가 살기엔 가혹하다 그런데, 모두가 최소 늙어선 약자가 된다 병 들고 쇠약해 져서 한국은 OECD 20년 연속 최고자살국이며 노년층 최고자살국이기도 하다 누구도 해결을 못 허겠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니 생자필멸 사필귀정 ___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 점주 "처벌 원치 않는다"…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경찰 "법리상 불송치 어려워…기소유예가 최선" 권우석 기자 입력 2026.07.14. 00:44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보호자들은 편의점을 찾아 사과한 뒤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 역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행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상 사건을 불송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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