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빈집을 고쳐서 시골집 숙박을 제공하던 한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다자요 이야기 입니다. 이 회사는 참고로 불법이었습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했다가 농어촌정비법 규정상 “집주인이 살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2019년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예외로 지역을 한정하고 숫자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연 300일 이내로 사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모델은 1) 선 투자 개념으로 집을 고치고 2) 향후 숙박 수수료를 통해 고친 비용을 회수하고 매출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재테크
빈집 문제 해결책
20년 10월 06일 | 조회수 175
p
pickool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