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낙찰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말과 함께 논의는 끝났고, 이후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글에서 공동창업 이후 상대방이 퇴사 직전 제가 받은 마지막 월급과 개인적인 수입까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창업 후 함께 진행했던 **국가기관 산하 협회의 공개경쟁입찰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창업 후 상대방의 지인을 통해 국가기관 산하 협회의 공개경쟁입찰 사업에 공동수주 방식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입찰요건을 확인해 보니 공동수주는 가능했지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에 창업한 법인 명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준비를 시작한 뒤 저는 약 40여 일 동안 사업추진 방향, 사업계획, 제안서, 수행계획, 인력 투입계획, 일정계획 등 여러 입찰문서를 작성하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문서들을 보며 "왜 이런 것까지 작성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저는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문서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고, 향후 일정과 인력 운영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반응을 보며 상대방이 공공 프로젝트의 제안서 작성이나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저는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총사업비 안에 **정보시스템 감리 비용**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개발기간에 비해 요구기능도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공개되어 있는 감리 산정기준을 이용해 사업비를 계산해 보았고, 감리비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계약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인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개인계약이 가능한 구조라면 상대방(동업자) 지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우리 둘은 프리랜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사업을 섞이는 게 싫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당시 회사가 추진하던 서비스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이었던 점은 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상대방의 지인에게 실제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의해 본 사실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감리 비용과 일정 문제를 설명하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 "낙찰이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 "나는 생활이 어려운데 당신은 혼자만 생각하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고,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발주처와 요구기능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MS Project와 같은 일정관리 도구를 이용해 실제 개발일정을 산정한 뒤, 일정 안에 수행 가능한 범위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감리 범위 역시 함께 검토해야 요구기능 조정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 "당신 너무 질린다." > "사람 질리게 하는데 그만하라면 그만하라." > "나는 생계가 심각한데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더 이상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공동창업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신규 기술 개발을 프로젝트 종료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공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시연 과정에서도 요구기능과 화면 구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여러 차례 재설계를 요구받았고, 일정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시 제안했던 일정 산정과 요구기능 조정, 감리 범위 검토를 함께 논의했더라면 이러한 지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공동수주 회사끼리 먼저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였고, 이후 창업회사에 귀속된 수익 역시 저와 상대방이 지분대로 50:50 정산하였습니다. 모든 정산이 완료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0개월 가량이 지난 뒤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대부분을 개발했으므로 이미 끝난 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자신의 몫을 추가로 3/4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공동지급했던 모든 커미션까지 제 수익에서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논리라면 제가 핵심 기술을 담당했였고 상대방에게 해야 했던 화면 설계서까지 모두 제가 작성하였고 , 해당 대기업 거래처는 저로 인한 계약 되었기에 기여도 면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 프로젝트 역시 기여도대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프로젝트는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기술 기여도를 이유로 추가적인 수익 배분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젝트에서만 이미 끝난 정산을 다시 뒤집으려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개경쟁입찰의 참가요건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참여하여 하였고,개인 자격만으로 계약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시간이 지난 뒤 "회사가 어려워 회사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시나요? 2. 공동대표가 사업 위험과 일정 지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함께 검토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동경영이라고 보시나요? 3. 이미 지분대로 정산이 끝난 공동사업을 뒤늦게 "혼자 대부분 개발했다"는 이유로 다시 정산하자는 주장은 일반적인 공동창업 관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4. 또한 사후적으로 위아 같은 주장대로 라면 소급 적용하는 건이라 저로 인한 법인 계약건 이라 동일한 기준 적용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였더는 상대방은 그 서비스는 회사의 시작이니 그렇게 요구조차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가? 동업자의 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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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후 제 개인 벌이까지 무한 반복 요구하는 동업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2편
07월 11일 | 조회수 307
히
히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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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으어어
억대연봉
4일 전
신선하네요...
신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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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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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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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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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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