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만드는시점에 개인사업자에 매출발생을 법인으로 옮기는과정에서 거래처에서 대금을 개인사업자통장으로입금을했어요 이럴경우 세무서에서 체크될까요? 개인에서 돈뽑아서법인으로 입금해도될까요? 금액이크니까 조심스러워요
재무/회계
개인에서 법인회사를만드는데요
20년 10월 06일 | 조회수 224
넌
넌아니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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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란쓰
20년 10월 06일
사업용통장으로 신고된 통장의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쪽에서 뽑아서 법인쪽으로 거래금액만큼 송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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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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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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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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