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선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저의 지인 회사와 공동수주 방식으로 국가기관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을 당시 함께 업무를 진행했던 PM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입찰에서는 낙찰되지 못했지만, 그 PM은 이후 다른 수억 원 규모의 국가기관 얼굴인식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과거 입찰 준비 과정에서 저와 직접 업무를 진행하며 제 업무 수행 과정과 역량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까지 함께 근무했던 지인 대표와의 오랜 신뢰관계와 신의를 생각하여 처음에는 두 차례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것 역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세 번째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수억 원 규모의 국가기관 얼굴인식 프로젝트에 PL급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공동창업한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주관사 측에서도 처음부터 저 개인에게 직접 참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동창업 회사의 일을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도 공동창업 회사의 신규 기술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회사를 위한 여러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저 혼자만 새롭게 수주된 얼굴인식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공동창업자는 제가 소개한 다른 회사에서 개인 자격의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존 프로젝트 일정과 새롭게 수주된 얼굴인식 프로젝트의 투입 일정이 서로 맞고, 기존 프로젝트의 투입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공동창업자 역시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창업자에게 이력서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성할 이력서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중요한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려준 이유는 당연히 해당 경력이 이력서에 반영되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는 제가 알려준 해당 경력사항을 이력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상태의 이력서를 PM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창업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에게도 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공동창업자는 공동창업 회사의 신규 사업이나 기술 검토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기존 수익 정산 업무 정도만 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로의 개인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공동창업자 역시 당시 제가 소개한 회사에서 개인 자격의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개인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창업 회사의 일부터 하라고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으면서 계약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중재하여 상대방이 다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존 임금조건이 삭감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대방의 근무조건을 살펴본 뒤, > "그 조건이면 사실상 무료봉사나 다름없으니, 임금조건을 다시 더 높게 산정해서 대표에게 말해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더 나은 임금조건을 요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저는 상대방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면 된다는 취지의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상대방의 개인계약에 간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하였고,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임금조건을 요구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상대방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인식 프로젝트의 개인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희는 공동창업 회사의 신규 기술과 새로운 사업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창업자는 갑자기 과거 함께 수행했던 공공기관 산하 협회 프로젝트를 꺼내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 "누구는 X같이 혼자 일하고 절반 나누었는데..." > "그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 > "그 계약 깨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가 언급한 과거 사업과 제 개인계약은 애초부터 계약의 성격 자체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과거 공공기관 산하 협회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한 법인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입찰 제안서와 기술 문서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사업을 수주한 뒤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인 사업의 수익을 공동대표의 지분에 따라 50:50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즉, 누군가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수익을 절반씩 나눈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여 수주한 법인 사업이었고, 그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대표 간에 정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새롭게 참여한 얼굴인식 프로젝트는 공동창업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과거 입찰 과정에서 저와 직접 업무를 수행했던 PM이 제 업무 수행 과정과 역량을 평가하여 저 개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여를 요청하였고,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창업자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과거의 법인 공동수주 사업을 언급하면서, > "누구는 X같이 혼자 일하고 절반 나누었는데..." > "그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 > "그 계약 깨라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 "절반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 "그 계약 한 달 정도만 하고 종료하면 안 되겠느냐." > "동업 회사 일을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당시는 제가 얼굴인식 프로젝트의 개인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상대방이 말로는, > "그 돈 달라는 건 아니다." > "그 계약 깨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 대화에서는 계속해서 돈의 절반과 계약 종료를 함께 언급하였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왜 과거의 법인 공동수주 사업을 꺼내어 "누구는 X같이 혼자 일하고 절반 나누었는데"라고 말하고, 이어서 "절반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계약을 깨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왜 "그 계약 한 달 정도만 하고 종료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던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역시 당시 자신의 개인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인계약은 애초에 제가 소개하여 시작된 것이었고, 상대방과 그 회사 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계약이 중단될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중재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임금조건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으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면 된다는 취지의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개인계약에 대해 수익을 나누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창업 회사의 일부터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새롭게 참여하게 된 얼굴인식 프로젝트에도 일정과 조건만 맞는다면 상대방을 함께 참여시키려고 이력서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개인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독 제 개인계약에 대해서만 과거의 법인 공동수주 사업을 끌어와 다시, > "누구는 X같이 혼자 일하고 절반 나누었는데..." > "그 돈 달라는 건 아니지만..." > "그 계약 깨라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실제로는 수익의 절반을 언급하면서 계약을 한 달 정도만 하고 종료할 수 없느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공동수주한 사업의 수익을 공동대표 지분에 따라 50:50으로 정산한 것과, 공동창업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자신의 경력과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별도로 참여 요청을 받아 체결한 개인계약의 수익을 과연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자신도 별도의 개인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 개인계약에 대해서만 과거 법인 공동수주 사업을 근거로 수익의 절반을 언급하고 계약의 조기 종료까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 계약건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가 저에게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이런 제가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바보일까요?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 돈 달라는 건 아니다." > "그 계약 깨라는 건 아니다." 말로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깨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대화에서는 계속해서 돈과 계약 종료를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단순한 서운함이나 의견 표현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 "계약을 깨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반복된 발언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개인계약의 수익을 나누거나 계약을 종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셨을까요? 더욱이 상대방 역시 별도의 개인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개인계약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하고, 더 나은 임금조건을 요구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무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저는 제가 새롭게 참여하게 된 얼굴인식 프로젝트에도 일정과 조건만 맞는다면 상대방에게 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와 반복된 발언이 일반적인 공동창업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단순한 서운함이나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개인계약에 대해서만 수익 배분과 계약 종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생활🎁
동업자의 이상한 요구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4탄
07월 09일 | 조회수 152
히
히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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