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동업자의 이상한 요구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2탄

07월 09일 | 조회수 94
히우한

앞선 글에 이어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이후 제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첫 대기업 프로젝트는 무사히 론칭되었습니다. 다만 초기 사업이다 보니 수익은 크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은 발생한 매출이 대부분 회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창업 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이전 직장의 상사들에게 현재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 "창업 직후 바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 > "초기에는 회사 운영비를 외부 자금이 아닌 사업 매출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출발이다." 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공동창업자는 이러한 상황에 계속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상대방이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A)을 통하여 별도의 일을 진행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이었고, 저나 상대방 모두 서로의 개인적인 일이나 그 수익을 문제 삼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문제 삼거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알고 지내던 지인(A)을 통하여 공공기관 산하 협회의 공동수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었고, 두 회사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 요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록 등의 자격이 필요하였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 역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공동수급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와 기술 관련 문서의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결국 입찰에 성공하여 해당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 규모에 비해 정보시스템 감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관련 규정상 해당 사업은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었고, 아직 계약 체결 전이었기 때문에 발주기관에 감리 제외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조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대표인 상대방에게, > "담당자와 친분이 있으니 계약 체결 전에 감리 제외를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 "그러다가 낙찰이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라고 말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법령과 근거 자료를 찾아 다시 설명하였지만, > "사람 질리게 하지 마라." > > "왜 그렇게 끈질기냐." > >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 라는 말과 함께 같은 취지의 반응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저를 사실상 배제하였고, 공동대표였음에도 저는 이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대표와 별도의 협의 없이 그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프로젝트 수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동창업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당시 상황을 사실상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막연한 사업 방향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제안요청서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과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감리를 실시할 경우 그에 필요한 기간 역시 전체 사업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감리비용은 총사업비와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총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리를 실시하게 되면 정해진 총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실제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와 최종적으로 동업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역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즉, 제가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감리를 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는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서 감리 절차로 인해 실제 개발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총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감리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실제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한 의견은 단순히 "내 의견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감리 제외가 가능한 사업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에 이를 문의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충분한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이미 모든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었고, 제안요청서에 따른 사업기간과 실제 개발에 필요한 기간, 그리고 감리비용이 전체 사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2. 그렇다면 공동대표가 제안요청서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과 정해진 사업기간을 검토하고, 실제 개발 가능 기간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에 포함된 감리비용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 계약 체결 전에 감리 제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한 것을 과연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지나친 고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거나 협의를 거치는 대신, 입찰 제안서와 기술 관련 문서의 대부분을 작성하고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법인 인감까지 사용하여 공동수주에 참여한 사람을 이후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동창업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방이 반드시 제 의견을 따라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제안요청서의 내용,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실제 개발기간과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동경영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공동으로 수주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운영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당시 제가 제기한 것은 이미 확정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자는 것도, 낙찰된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었고, 제안요청서상 정해진 사업기간과 실제 개발 가능 기간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상 감리 제외 가능성이 있다면 발주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감리비용 역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개발기간과 사업 수익성 모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5.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사업상 검토의 필요성이나 제가 제시한 법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단지 혹시라도 낙찰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검토와 협의 절차 자체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6.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업기간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법령과 근거자료까지 찾아 설명한 행위를, 합리적인 사업상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기보다 단순히 제가 '잘난 척을 한다', '끈질기다',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식의 개인적인 성격 문제로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상대방이 반드시 제 판단에 동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대표가 회사의 수익과 사업 수행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기했을 때,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대신, 낙찰 취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한 공동대표를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치부한 뒤 결국 해당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동경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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