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 이어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이후 제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첫 대기업 프로젝트는 무사히 론칭되었습니다. 다만 초기 사업이다 보니 수익은 크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은 발생한 매출이 대부분 회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창업 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이전 직장의 상사들에게 현재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창업 직후 바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초기에는 회사 운영비를 외부 자금이 아닌 사업 매출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출발이다." 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공동창업자는 이러한 상황에 계속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상대방이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개인적으로 다른 지인을 통하여 별도의 일을 진행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를 문제 삼거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지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산하 협회의 공동수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었고,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와 기술 관련 문서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결국 입찰에 성공하여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 규모에 비해 정보시스템 감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관련 규정상 해당 사업은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었고, 발주기관에 감리 제외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대표인 상대방에게, "담당자와 친분이 있으니 계약 체결 전에 감리 제외를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다가 낙찰이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라고 말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법령과 근거 자료를 찾아 다시 설명하였지만, "사람 질리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끈질기냐."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 라는 말과 함께 같은 취지의 반응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저를 사실상 배제하였고, 공동대표였음에도 저는 이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사업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협의 없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프로젝트 수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동창업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생활🎁
동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2
07월 09일 | 조회수 145
히
히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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