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의 소유인, 김포에 있는 농지(상속 지분)에 무단 점거를 통해 가설건축물 설치와 농사까지 짖고 있는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담당 경찰관의 어이 없는 대응에 화가 나네요! 일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불법가설건축물 신고, 현장 사진, 사전 내용증명, 피고발인 전번, 오토바이 번호와 농지법 해석까지 설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고발인인 제 아내에게 가설건축물 크기가 얼마냐 공유지분인 토지에 농사짖고 있는 고발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계약서도 없이 무단점거로 농사짖고 있는 피고발인이 무고로 고소 할수도 있다 등등 약간 비정상인 같은 소리를 경찰관이 하는걸 보고 있으려니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귀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전 국민 신문고 답변 "(형사절차안내)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경작함으로써 토지 본연의 효용을 해하는 형법상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김포시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을 읽어 주고 자문 변호사 의견을 전달하니 그제서야 오셔라 고발인 조사 진행해 주겠다고 하네요. 귀가 후 다시 오라고 하는 태도나 질문하면 횡설수설 하는 언사나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이래도 되나 십네요. 노령의 민원들이 많으 시던데 이런 방식 이라면 노인과 약간에 법 지식이 없는 분들 이라면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와 우편 등기로 고소장 발송했습니다. 고발장을 국민 신문고를 통하거나 대리인위임을 통해 접수하면 직접 고소/고발에 맞지않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우편등기로 민원 접수처로 직접 보내면 경찰관들이 진행 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으로 인해 피해 입으실 수 있기에 드리는 방법이 조금 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제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현실
07월 07일 | 조회수 177
조
조디마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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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ukuehan
억대연봉
07월 07일
날이 더워서 경찰들도 일하기 싫어져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암튼 우리나라 세금 축내는 인간들이 디게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케 마니 걷어두... 맨날 적자구 나라 빚은 계속늘구....
날이 더워서 경찰들도 일하기 싫어져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암튼 우리나라 세금 축내는 인간들이 디게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케 마니 걷어두... 맨날 적자구 나라 빚은 계속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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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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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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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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