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사내 협력업체가 들어올때 별도로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산안법 관련으로 이슈가 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잘못하면 법령 과태료나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꾸 진척도 안보이고, 경영진이나 상급자분들은 자기 의견만 고수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상급자분은 신경쓰지 말라는데 제가 그 사업장의 법적으로 선임이 되어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냥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된 상황을 장기 검토사항이라고라도 기재해서 보고하면 될까요?? 윗선에서 결정도 안되고 진행이 뎌디니 힘드네요 ㅠㅠ
회사생활🎁
상급자 선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7월 04일 | 조회수 235
꼬
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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