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주류 대소매 유통업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3주 조금 넘었고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 썼고 포괄임금제(이것도 입사 후 들은 얘기입니다)라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는 거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써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있던 업무는 전표입력(판매 계산서 입력) 및 사무관리입니다 공고에 있던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는 8시 10분부터(이것도 출근하면 그냥 바로 일 투입입니다) 17시 30분입니다만 17시 30분도 면접 때 얘기한 시간이고요 정해진 퇴근 시간 없이 근무 중입니다 실제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입니다만.. 이것도 밥 먹고 사무실 오면 시간 관계없이 일 시작입니다 출근은 조금 일찍 할 수 있고 수당 없어도 됩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퇴근시간과 근무시간 외에 들어가는 수당이 없다는 거... 이게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ㅠ 점심 식사도 사무실 직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내고요 식대지원은 3개월 근무하면 10만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주에 1~2번씩은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돈 벌러 와서 뭔가 손해 보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 속상하고 고민이 되어 글 씁니다 근무환경은 사무실은 컨테이너고 화장실도 밖에 컨테이너로 있습니다 모기 밥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벌레들과 같이 일합니다.. ㅠㅠ; 근무환경..이런걸로는 그만두기는 그래서 일단 근무중이고요.. 문제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공고와 면접 시 다른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3. 정해진 퇴근 시간 없고 연장수당 없음 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회사생활🎁
이게 맞나요..?아닌거 같은데요...
07월 03일 | 조회수 545
지
지금은버티기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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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aja
억대연봉
07월 03일
이직이 답이다.
3주 동안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회사 쪽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3주 근무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일했고 회사가 지휘·감독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퇴사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이 답이다.
3주 동안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회사 쪽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3주 근무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일했고 회사가 지휘·감독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퇴사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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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금은버티기힘든
작성자
07월 03일
여기는 출퇴근 기록 카드나 지문 인식 등이 없습니다ㅠ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이직이 고민입니다ㅜ
여기는 출퇴근 기록 카드나 지문 인식 등이 없습니다ㅠ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이직이 고민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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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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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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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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