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차 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사 문제로 관장과 갈등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07월 02일 | 조회수 236
아물사

안녕하세요, 수도권 쪽 태권도장에서 근무 중인 입사 약 1달 차 신입 사범입니다. 현재 도장에는 관장, 실장, 그리고 저까지 총 3명이 근무 중이며 제가 수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 문제로 관장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관장이 소송 및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법적 조언과 커뮤니티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1. 근로계약 및 사직 통보 상황 - 계약서 상태: 서명 및 날인은 완료했으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종료일(언제까지)'이 공란(비어있음)으로 되어 있고 시작일만 적혀 있습니다. 다만 면접 당시 구두로만 "1년 정도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 - 계약서 내 독소 조항: "대체 근무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시 불이익 발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는 사업자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해 제가 직접 구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사직 통보: 6월 26일에 관장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최종 근무일을 7월 중순(7월 12일 또는 7월 24일)으로 지정하여 약 2주~4주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업은 성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2. 관장의 반응 및 대화 사직을 통보하자 관장은 "대체자가 없으면 구해질때까지 못 나간다" 거나 "손해배상 청구해도 괜찮냐“ 라는 등 난리를 쳤습니다. 3. 제가 궁금한 질문 4가지입니다 ① 계약서 공란 vs 구두 약속: 계약서에 종료일이 공란이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가 맞나요? 관장이 "입으로는 1년 한다 해놓고 나가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엿 먹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대체자 구질 때까지 하겠다"고 당시 대화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무기한 강제 근로의 의무를 가질까요? ②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여부: 제가 지정한 최종 근무일(7월 12일 또는 24일)까지 성실히 수업과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는 것이 계약서상 '무단이탈'이나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관장이 진짜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요? ③ 대체자 구인 조항의 효력: 계약서에 사동 사인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해야만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④ 녹취록의 효력: 관장이 제 이직처 를 언급하며 전화해서 내가 빡쳐서 전화하려다 말았다 이건 나한테나 도장한테 엿 먹이려는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협박'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역고소가 가능한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음성녹음 있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하면서 최종 퇴사 문자를 남기고 관장과 실장을 전면 차단하고 안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정말 그냥 나와도 상관없는지 선배 사범님들과 사회인분들 전문가분들의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체자가 안구해져도 저는 그냥 퇴사를 해도 괜찮은지 의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갈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하는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처음이어서 배운게 많이 없는데 옆에서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바로 메인수업을 잡고 아이들 수업하기에 벅찼습니다. 면접보기전 후에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이직처는 저와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한게 제일 컸던 조건이였기에 이직할려고 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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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미스터리명함
    억대연봉
    1시간 전
    대체근무자는 관장이 확보해야힙니다. 독소조항이라 법적로 큰 문제 없습니다. 제거 삼성 주주라서가 아니라…. 혹시 아이폰이라면 갤럭시로 바꿔서 과장과 통화는 모두 녹음해두세요. 추후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용이형 보고있어?
    대체근무자는 관장이 확보해야힙니다. 독소조항이라 법적로 큰 문제 없습니다. 제거 삼성 주주라서가 아니라…. 혹시 아이폰이라면 갤럭시로 바꿔서 과장과 통화는 모두 녹음해두세요. 추후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용이형 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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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물사
    작성자
    방금
    앟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폰도 녹음이 되는데 음성메모여서 제가 간직하고있습니다 !!
    앟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폰도 녹음이 되는데 음성메모여서 제가 간직하고있습니다 !!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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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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