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사이트에 제도 개선 제안서입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현행 공익 민원 처리 및 이첩 프로세스 상에 존재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외부평가기관의 부실 가치평가 및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주의의무 소홀 의혹에 대해 주주가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계별 다층적 행정 불능 실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행정 편의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의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2. 금융분야 공익 민원 처리 절차의 한계 및 실태 - 1단계: 형식적 적법성을 이유로 한 본질적 구제 회피 기습적인 헐값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의 자산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당국은 기계적인 법령 해석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공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단기간 내 진행된 유상증자라 할지라도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다." 이는 행정 당국이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만 치중하여, 자본시장 내 약탈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방치하고 사측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익을 수호해야 할 감독 기관이 본연의 실질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공식 접수 기피 및 권한 외 기관으로의 소극적 안내 행정 당국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측의 부실 회계감사 의혹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공식 서면 접수를 지양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로 직접 문의하라"는 구두 안내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내받은 해당 수탁 기관은 실질적인 공익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나 소통 창구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발현입니다. - 3단계: 민원 주체에 따른 처리 속도의 극단적 불균형성 일반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한 민원은 2주 이상 어떠한 진척도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안건을 제기하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공회로 이어지는 이첩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속도의 비대칭성은 행정 당국의 업무 기준이 '국민이 겪는 고통의 시급성'이 아니라, 오직 '상급 기관의 감독 압박'에만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실태입니다. - 4단계: 정보 비대칭성을 무시한 입증책임의 과도한 전가 및 조사 거부 하급 수탁 기관인 한공회가 최종적으로 발송한 공식 회신은 행정 제도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피진정인의 부실 가치평가에 따른 전문가적 주의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 해당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법인의 내부 감사 조서나 외부평가기관의 세부 산정 내역은 고도의 보안 문서로서 실무적 조사권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입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익 제보 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이익단체의 면피성 거부 회신을 아무런 검증 없이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단순 서류 수발신 역할에 그쳤습니다. - 5단계: 수탁 기관의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한 상급 기관의 모니터링 부재 본 공익 민원의 최초 수렴 기관이자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수탁 기관의 '처리 불가' 회신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추가 안내나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첩 행위 자체를 업무의 종결로 간주하고, 하급 기관의 부실한 처리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연쇄적 패싱 구조가 확인된 것입니다. 3.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 증빙 책임의 비현실성: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된 국민에게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금융·회계 부정의 완벽한 입증을 요구하여 권리 구제 기회를 원천 차단함. ☞ 수탁 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 유발: 민원을 외주 이첩받은 사적 단체 혹은 하급 기관이 '증거 미비'라는 형식 논리를 들어 조사를 무력화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환류(Feedback)할 수단이 부재함. ☞ 감독 권한의 직무유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첩 공문 발송만으로 행정적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책임 회피형 시스템의 고착화.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은 아래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국민생각함**사이트 제안서링크
금융분야 외주·수탁 민원 처리의 입증책임 합리적 분담 및 하급·수탁 기관의 처리 거부에 대한 상급 기관의 재심사 의무화 건의
06월 30일 | 조회수 59
라
라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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