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무사분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06월 29일 | 조회수 49
잘난내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를 통해 제 명의로 빌라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은행에서 현재 세대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 달까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최근 제 명의로 경매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부모님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 은행에서는 현재 세대가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대출 규정에 따라 다음 달까지 상환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은행의 안내가 법적으로 반드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전입신고 변경, 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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