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겪는 일이라 이렇게 포스팅 하면서 조언 구해봅니다. 전반적인 배경은 선퇴사후 이직 준비중에 헤드헌팅 펌 통해서 한 회사와 면접을 진행했고 투자사 PE가 개입되어 있는 구조의 회사입니다. 최종 합격했고 과정에서 1월에 입사하면 좋겠는데 현재 퇴사중이니 9월에 입사하되 9~12월은 50% 월급만 수령하고 주2회 출근의 재택근무 조건이어서 수락했습니다. 27년은 정상적인 계약조건이고. 여기서 번복 및 통보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접 중 제안했던 정규직 제안의 변경. 월,화요일 면접 때 분명 정규직이라고 했고 목요일 조건조율 통화때 헤드헌터분이 정규직이라고 분명 명시를 했는데 어제 최종오퍼 메일에는 1년촉탁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며 바꿨습니다. 2. 합격철회 그 어떤 사유 설명없이 어제 금요일 저녁 최종 오퍼 후 검토 하고 월요일에 답변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오전 헤드헌터 통해 합격철회 통보가 왔습니다. 문자로 노무사 분 통해 고용노동부에 구제절차 진행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했던 정규직에서 오퍼때 바뀐 촉탁 계약직으로의 제안 2. 최종합격 및 오퍼 제안 후 사유설명 없는 합격철회 3. 그로인한 시간 및 기회 비용 대면 2회, 비대면 1회 총 3회의 면접과 그 사이 합격 안내 후 면접 취소한 다른 회사의 기회 비용. 위 내용들은 갤럭시 유저라 녹취내용과 메일로 다 확보해 두긴 했습니다, 그냥 운이 안좋았다고 넘어가기엔 몇주간 면접 준비하고 바뀌는 처사에 대응하며 스트레스도 많았고 실제로 진행되는 면접을 취소 혹은 중단한것도 있어서. 비슷한 선례 있었던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직 중 합격 및 오퍼 받은후 일방적인 합격철회 통보 받았을때 합당한 대처법 있을까요
06월 27일 | 조회수 262
b
breezeb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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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밝은언덕
58분 전
헤드헌터가 중간에 머가 있네요
헤드헌터가 중간에 머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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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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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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