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명절당직시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연차처럼 사용하였는데 금번 추석부터 수당으로 변경하고자하여 다른회사 사례참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직급별로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직급별 수당차이가 심하여 별도업무없이 단순당직이기에 정액제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사/HR
명절당직관련 수당지급
20년 10월 05일 | 조회수 1,707
황
황봉달
댓글 16개
공감순
최신순
못
못먹어도 고
20년 10월 13일
감시단속적 근무이냐..휴일 근무이냐 해석에 따라 답변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근무성격상 감시단속적 이라면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 저희 회사는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대체휴무 1일을 보장하였기때문에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께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사규를 제정한다고 설명 드린후 동의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라면 쉽게 동의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무성격상 휴일근무라면 법정할증률에 맞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무이냐..휴일 근무이냐 해석에 따라 답변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근무성격상 감시단속적 이라면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 저희 회사는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대체휴무 1일을 보장하였기때문에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께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사규를 제정한다고 설명 드린후 동의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라면 쉽게 동의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무성격상 휴일근무라면 법정할증률에 맞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글 쓰기
1
황
황봉달
작성자
20년 10월 13일
상세답변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액으로 지급시 동의서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상세답변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액으로 지급시 동의서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