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또 카드대출 몰래하고 연락안되는 아빠에게서 엄마와 벗어나고 싶어요

06월 23일 | 조회수 94
루루무

우선.. 이 글은 저희 안쓰러운 엄마가 안전하게 금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도움 및 조언을 구하는 글 입니다. 장문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하고 무서워서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업계분이나 경험자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제가 갓 성인이 되었을 적 잘 다니시던 좋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시고 어디서 바람이 잡혔는지 필리핀에서 돈을 벌어오시겠다 떠나셨죠 아빠를 뺀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말렸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아파트 값, 퇴직값, 엄마 돈, 힘들게 모은 사회초년생 오빠 돈 다 해먹고 카드 대출 무서운줄 모르고 받아 그 시절 엄마는 죽고싶은데 저를 보며 버티시며 매일 일하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카드 대출을 겨우 막아내셨어요.. 하지만 그 몇 년간의 고생으로 오빠는 거의 연을 끊었고 (오빠 정말 고생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 아니면 끊었을거에요) 그 후로도 몇번이나 사고를 쳐 엄마의 보험금 퇴직금 등 다 해쳐가져갔어요 그렇게 저도 사회초년생이 되고 아빠가 한국을 뜬지 10년 정도 만에 이제서야 정말 밥 먹을 돈도 없다며 한국 오고싶다고 근데 투자금 돌려주지 못하면 못 온다고 염치없지만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 구하고 어떻게든 하겠다 빌어서 엄마가 우시면서 한국 들어오는 것 까지만 돕고 이혼하시겠다도 그래야 맘이 편할 것 같다고 대출을 받으셨고, 저도 몇개월 간 모은 직장 월급 몇백을 보탰습니다.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다 털었어요 하.. 이렇게 한국 들어오면 저도 연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 이 망할 아빠가 귀국 전날 아는 지인의 가이드만 하고 들어오겠다 하고 며칠 후 집 문 앞에 안내장이 붙더군요. 보아하니 과거 집을 죽지 못해 못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 카드대출을….. 연체장이… 어제기는 한데요 이 연체장 붙은게 아빠가 카톡도 안보고 보이스톡도 안받아요 그동안 아무리 사고쳐도 카톡은 다 봤는데, 이거보고 엄마랑 저랑 톡방에서 욕하고 같이 울고 우선 들어와서 처리해야할 것 아니냐며 부르짖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위험한 곳이라 잘못된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젠 상관없고 저 빚이랑 아빠 임대차 명의로 된 지금 집, 그럼 엄마랑 나는? 이라는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 대출이 아빠 명의이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 엄마나 저나 아빠 대출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집도 작은 집으로 그냥 옮기고싶은데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냐부터, 아빠가 계속 연락이 안되면 엄마가 이혼이 가능한지도.. 저 매일 연체가 붙는 대출은 어쩌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돈의 압박이.. 저랑 엄마는 이제 저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싫고 차라리 이대로 사라진게 맞기를 바라면서도 돌아와서 책임은 떠앉고 갔으면 하는데 너무 무섭고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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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재순이
    2시간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그냥 안 갚으시면 됩니다. 대신 갚을 의무 없음: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남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돈을 주거나 서명 금지: 독촉을 피하려고 빚을 조금이라도 대신 갚아주거나,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독촉하면 불법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통화를 녹음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하세요. 사후 대비 (중요): 지금은 괜찮지만, 훗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빚이 넘어옵니다. 그때 반드시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를 신청하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부당한 독촉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그냥 안 갚으시면 됩니다. 대신 갚을 의무 없음: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남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돈을 주거나 서명 금지: 독촉을 피하려고 빚을 조금이라도 대신 갚아주거나,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독촉하면 불법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통화를 녹음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하세요. 사후 대비 (중요): 지금은 괜찮지만, 훗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빚이 넘어옵니다. 그때 반드시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를 신청하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부당한 독촉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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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무
    작성자
    1시간 전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빠 임대차명의로 된 집이 걸리네요 이제.. 뭔가 이대로 아빠가 계속 잠수타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엄마랑 작더라도 새 집 옮기고 강제 이혼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빠 임대차명의로 된 집이 걸리네요 이제.. 뭔가 이대로 아빠가 계속 잠수타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엄마랑 작더라도 새 집 옮기고 강제 이혼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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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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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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