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이삿짐들을 중국 현지 배송업체에 보내서 물품은 현재 한국에 도착한 상태인데, 내용물 90%이상이 의류인데도 불구하고(새제품 아님, 입던것들) 관세가 2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제 이사물품으로 신고하면 관세가 저렴하게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있고, 업체에 처음부터 이건 이사물품이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수출 물품으로 신고를 해서 이사물품이 아닌 상업용 물품 기준으로 관세를 매긴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물품 대부분이 브랜드 제품이면 이사물품으로 신고 불가능하고 상업용 수출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닌것 같아서 안 믿는중) 이미 한국 도착한 상황에서 사후 이사물품 신고를 하고 관세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국제이사 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ㅠㅠ
06월 22일 | 조회수 89
요
요를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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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러운1인
2시간 전
여기에 기준이 있긴 한데... 어렵네요. 국제이사....
여기에 기준이 있긴 한데... 어렵네요. 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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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를레힝
작성자
1시간 전
직접 찾아보시고 참고링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보시고 참고링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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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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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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