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사의 말도안되는 프레임?

06월 21일 | 조회수 101
권도현
이정원 법률사무소

전 얼마전 26년 6월 1일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입사해서 적응 중 과중한 업무량과 변호사법 위반을 애매하게 위반같은 느낌으로 업무 환경이나 시스템이 저의 성격과 회사간 맞지 않아 6월 12일 퇴사 요구 했고 15일과 16일 2차례 일거리를 줄이는 방향등 제시했지만 야근이 심하다보니 저의 미래의 목표도 있어 계획했던 계획도 무너지고 과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과거 회사에서의 문제도 있어 같은 회사라 불편하다 해서 퇴사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고집을 꺽지 못하여 절 배신자라하고 제가 사생활 챔해로 스토커와 이직을 강요를 했다는군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취직이라 이걸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더군요 저는 갑자기 퇴사자에게 왜 이런 법적으로 한다는건지 처음부터 서로 오해가 있는부분은 죄송할건 죄송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스토커에 이직 강요? - 이건 말씀 드리지만 평일 09시~18시 사이에만 카톡만 했었고 이외에 전화로 사귀자. 만나자, 데이트 하잔 적도 없고, 오직 09시 ~18시 사이만 업무적인 내용 공유, 미래에 여기서 경력 쌓고 이직이든 퇴사든 이런 회사가 있으니 지원 추천, 여기 입사한지 1~2주 직원에게 업무 몰아주기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일해야 정도의 양으로 퇴사 해야하나의 상담의 내용 으로 의견식이다보니 스토커 사생활침해 위반이 아니여서 오히려 무고죄로 문제가 되니 조심하는게 좋고 실업급여부분은 이미 직장을 구했기에 노동부에 취직해서 신고한 상태라 문제 없다고 답을 드리고 좋게 좋게 해결하자 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이것저것 통하지 않으니 본인이 고위급 경찰간부랑 검찰지인 통해 저에 대해 알아보겠다더군요 네 마음대로 하시라 고 해서 지금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허위사실로 왕따 만들기)로 접수된 상태라 전 좋게좋게 해결하게끔 했지만 본인 혼자 깝치고 있어 합의 할 생각이 없네요 여러분도 이런 회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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