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징계 내역

06월 19일 | 조회수 450
열심히영어공부

금융기관 이직할때는 현직장 징계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금융기관 최종면접을 막 끝낸 상태인데 현직장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징계수준은 경고, 주의 정도의 경징계일 것 같구요. 최종면접 결과가 안 나왔지만 징계를 받아버리면 결국 불합격시키는 것이겠죠? 일단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얻고 싶습니다. 참고로 징계사유는 삭제해야 하는 기밀 파일을 회사 내부컴퓨터에서 삭제를 안한 것입니다.. 삭제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고 놓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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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06월 20일
    시간차 전술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인사기록은 최종 확정 사항만 발급되기 때문에 확정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최종 면접을 봤다고 하니 그 후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징계위 열리고 소명하고 결정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재심이란 절차를 동원하면 더 지연시킬 수 있고, 징계 확정이라도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지연시킬 수도 있죠. 파일 삭제를 놓쳤다고 징계 처분은 과잉 처분이고, 이것이 이직 시 기록으로 남아 직업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 최근 이직 과정에 이것이 장애 요소라고 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줄 가능성이 있죠. 가처분 이후에 본안 소송 진행하고 하면 1심, 2심 등 몇년을 지연시킬 수 있죠. 그 사이에 이직 성공하면 소송 취하하고 끝입니다. 아, 여기서 소송 취하하면 기존 징계기록은 계속 남아서 증명서 뗄 때마다 기록으로 나올 겁니다. 없애려면 소송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하겠죠. 물론 최종 원고 패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겠고요.
    시간차 전술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인사기록은 최종 확정 사항만 발급되기 때문에 확정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최종 면접을 봤다고 하니 그 후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징계위 열리고 소명하고 결정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재심이란 절차를 동원하면 더 지연시킬 수 있고, 징계 확정이라도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지연시킬 수도 있죠. 파일 삭제를 놓쳤다고 징계 처분은 과잉 처분이고, 이것이 이직 시 기록으로 남아 직업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 최근 이직 과정에 이것이 장애 요소라고 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줄 가능성이 있죠. 가처분 이후에 본안 소송 진행하고 하면 1심, 2심 등 몇년을 지연시킬 수 있죠. 그 사이에 이직 성공하면 소송 취하하고 끝입니다. 아, 여기서 소송 취하하면 기존 징계기록은 계속 남아서 증명서 뗄 때마다 기록으로 나올 겁니다. 없애려면 소송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하겠죠. 물론 최종 원고 패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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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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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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