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을 천명했음에도 자본시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진과 이를 방조하는 부실 감사 지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습적인 유상증자 및 CB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아경제신문 등 제도권 언론에 보도되며 본격적인 공론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 관련 보도 기사 (동아경제신문):
현재 국장(코스피/코스닥)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지배구조의 허점과 이를 해결할 핵심 청원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 공시 특례(1주일 전)의 악용과 방어권 무력화 현재 기습 유증의 합법적 도구가 된 1주일 전 공시 특례를 상법 수준인 '2주 전 공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주주들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법적 방어권을 검토하고 행사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보장됩니다. 2.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입증책임'의 모순과 전환 필요성 소송 시 내부 경영 정보와 속사정을 독점한 이사회가 아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액주주에게 '발행의 불법성 및 부당성'을 증명하라는 현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과 '경영상의 긴급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경영진에게 전적으로 전환해야 이사회의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외로운 목소리였으나, 뜻을 같이하는 지인들의 연대를 넘어 며칠 사이 20명의 뜻있는 분들이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상식의 퍼즐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7월 15일까지 5만 명이 모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식 회부되어 법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의 무너진 게임의 룰을 바로잡는 이 걸음에 동료 직장인 여러분의 지성 어린 연대(30초 인증)를 부탁드립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참여 링크:[자본시장 고발] 언론 보도된 K-주식시장 공시 특례 모순과 ‘입증책임 전환’ 촉구 청원
06월 19일 | 조회수 74
라
라낑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