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법률사무소 재직중인 법률사무원입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너무 많네요. 현재 이직한지 3주차 되서 2주차 금요일에 제가 재직하기엔 안맞는 사무실같고 전에 일하던 사무실 직원도 불법 변호사사무실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접수시켜서 같이 일하기도 불편하고 제 미래의 목표가 있어서 퇴사 신청을 했거든요. 대표 입장에서 평생을 일할 사람을 생각했다는데, 그건 대표자의 입장이고 근로자의 목표 계획도 있는데 입장 생각이 없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배신자로 취급을 하더군요. 변호사의 피드백 없이 법률상담 후 사건 수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 포괄죄로 불법은 생각이 짧고 단순한 법률사무소.... 모두 법률상담이든 직원으로 취직이든 조심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불법 사무실
06월 16일 | 조회수 152
권도현
이정원 법률사무소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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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익명이이이이
2시간 전
컴퓨터 용량도 낮고, 컴퓨터는 당근사이트에서 구매하고경력6개월 날린거 그회사 신고 하고싶네요.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인데 계약직이라고 우기고
컴퓨터 용량도 낮고, 컴퓨터는 당근사이트에서 구매하고경력6개월 날린거 그회사 신고 하고싶네요.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인데 계약직이라고 우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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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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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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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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