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탈문화재 구입했다 망한사연...ㅡㅡ^

06월 15일 | 조회수 228
모니모야

어느사람이 미국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거북이 모양의 석재 인장 비슷한걸 경매받음(낙찰가 1,067만원) 국내반입후 감정결과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로 판정됨 국립고궁박물관에 매도키로 하고 물건먼저 넘김(2억5천만원) 이윽고 박물관에서 연락오길 이건 6.25때 약탈당한 문화재라 돈못주고 물건도 못준다함 기가막힌 이사람은 법원에 물건반환과 예비적 으로 매도신청가액의 손해배상청구함. 판결...이건 6.25때 약탈문화재가 맞으며 취득당시 어보가 버지니아주에 있었는바, 소유권의 취득은 취득당시의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하며 버지니아주는 도난품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수없기에 어보의 반환의무도 매도예정가액도 줄필요없다고 원고패소판정 내림... 원고는 나중에 그럼 매입가라도 달라고 하소연 했지만 박물관은 개무시함. 이게 맞나요? 최소 매입가정도는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호조태환권 원판이야기도 있으니 담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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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인생반절
    13시간 전
    기부하셨네요.. 잘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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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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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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