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가지 임금 이슈 핵심 요약 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용의 상향 평준화) 개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이슈: 과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던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대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 대표자 관점:통상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1시간만 해도 회사가 추가로 줘야 하는 가산수당(1.5배)의 절대 금액이 덩달아 커집니다. ② 포괄임금제 폐지 및 오남용 단속 (공짜 야근 근절) * 개념: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액의 초과근로수당(고정 OT)을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이슈: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하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정확히 쪼개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거나 뭉뚱그려 월급을 주면 곧바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 대표자 관점:이제 일한 만큼 다 돈으로 줘야 하므로, 기존처럼 '퉁치던' 방식은 불가능하며, 관리 소홀 시 3년 치 소급 청구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HR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 | 구분 | HR 시장의 변화 | 기업이 마주할 직접적 타격 | | --- | --- | --- | | 비용적 측면 |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경직성 증가 | 인건비 예측 불가능성 증가, 퇴직금 누적액 급증 | | **시스템 측면** | **분 단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대중화 | 유연근무제 도입 압박, 근로시간 미기록 시 형사처벌 리스크 | | **문화적 측면** | '워라밸' 및 '일한 만큼 받는다'는 공정성 요구 증대 | 수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 심화, 핵심 인재 이탈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핵심 전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대체재는 아니지만, 인건비 폭탄을 막아줄 최고의 '우회 전략(Buffer)'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기금으로 대신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총보상(Total Rewards) 비용'을 통제하는 마스터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매커니즘: "임금으로 줄 돈을 기금 복지로 전환하라" 인건비 인상 압박을 모두 '급여'로 해결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반면, 증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로 우회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 임금 인상 ➔ 통상임금 상승 ➔ 수당/퇴직금 폭증 + 4대보험료/세금 부담 (기업·근로자 모두 손해) [기금 전략] 임금 동결/미세조정 + 기금 출연 ➔ 복지 혜택 제공 ➔ 통상임금 제외 + 세금 대폭 절감 (효과 극대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시 대표님이 얻는 4대 메리트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제외: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통상임금 소송이나 퇴직금 산정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미래의 비용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 강력한 세제 혜택 (법인세 절감): 회사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비(비용)로 인정 받아 법인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절감: 똑같이 100만 원을 올려줘도 급여로 주면 세금과 4대 보험료로 20% 이상이 날아가지만, 기금 복지비로 주면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4대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회사의 부담금도 줄어들고, 직원의 실수령액은 늘어남) * 포괄임금 폐지에 따른 완충재:포괄임금 폐지로 실근로시간 수당을 다 챙겨주다 보면 기본급 인상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기본급 인상 대신 기금을 통한 강력한 복지 혜택"을 명분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고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4. 대표님 대표님, 이제 근로시간을 숨기거나 수당을 뭉뚱그려 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무조건 '급여'로만 대응하시면, 늘어난 통상임금 때문에 연장수당과 퇴직금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이제는 법정 임금은 철저히 시계처럼 투명하게 관리하되, 인상하고 싶은 보상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세금 없는 주머니에 담아 지급 하셔야 기업의 리스크와 비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변화에 대응 하셔야 합니다.
06월 06일 | 조회수 101

박노철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사주 · 가지급금 재무 구조 설계합니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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