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가 작으면 해외출장 관련 규정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06월 02일 | 조회수 1,265
동 따봉
마인쥬셋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인사관련 직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과정에서는 해외출장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 부서가 통폐합이 되면서 갑자기 해외출장이 매우 잦아졌고, 사실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며 별도의 출장 규정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출장비나 출장수당도 따로 없고, 해외 체류에 따른 보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말이 포함된 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일요일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회사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은 "24시간 해외에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만 근무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숙소와 교통비, 식대는 실비 정산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동인데 아버지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외출장이 잡힐 때마다 상주간병인을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출장 한 번 갈 때마다 적지 않은 간병비가 발생하는데, 이런 개인 사정까지 회사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협의되지 않았던 잦은 해외출장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상당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해외출장까진 없고, 임원분들은 종종 가십니다만 임원과 일개 평사원의 근로계약조건, 연봉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회사에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면 "중소기업이라 그런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및 연봉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잦은 해외출장이 업무상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범위인지 해외출장 중 주말 체류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만 휴일근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출장비나 출장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흔한지 부모님 간병 등 가족 돌봄 사유가 있을 때 회사와 어떤 식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지 비슷한 경험이나 인사·노무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대응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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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쌍 따봉
    Martius
    억대연봉
    21시간 전
    중소기업이라 규정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적용됩니다. 출장 중 주말 체류 시 '실제 업무 시간'만 휴일근무로 인정하겠다는 회사의 논리는 전형적인 부당 처사입니다. 출장 중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 사유까지 있으신데 업무조정 요청마저 묵살하는 건 너무하네요. 향후 연봉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하시더라도, 출장 내역과 주말 체류 기록(비행기 표, 업무 카톡, 메일 등)을 철저히 증빙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중소기업이라 규정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적용됩니다. 출장 중 주말 체류 시 '실제 업무 시간'만 휴일근무로 인정하겠다는 회사의 논리는 전형적인 부당 처사입니다. 출장 중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 사유까지 있으신데 업무조정 요청마저 묵살하는 건 너무하네요. 향후 연봉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하시더라도, 출장 내역과 주말 체류 기록(비행기 표, 업무 카톡, 메일 등)을 철저히 증빙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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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마인쥬셋
    작성자
    20시간 전
    말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으로 좀더 잘 건의를 드려봐야겠어요!
    말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으로 좀더 잘 건의를 드려봐야겠어요!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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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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