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포괄(고정ot 20시간 기준) - 1월 기준 1월에 휴가를 2일쓰고 해당 달에 ot를 48시간을 했을때 내가 1월 급여로 받을 수 있는 ot 시간은 몇시간인가 1번 28시간 2번 12시간 -> 회사생활을 연봉 포괄로 3번째인데 지금 회사에서 ot 수당 지급하는 방식이 휴가를 쓰면 실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2번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법무사? 노무사 끼고 한거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 하는 말이 예를들어 한달에 평일이 20일이라면 160시간이고 포괄 20시간이면 180시간이 된다. 휴가를 해당 달에 2번 쓰면 회사는 급여를 보장해주는거지 실근무시간을 보상해주는게 아니니 잔업을 48시간을 해도 28시간을 주는게 아닌 12시간의 ot 만 지급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ai돌려봐도 아니라는데.. -> 오히려 ai는 한주에 잔업이 12시간 가능한데 휴가를 하루 쓰면 18시간까지 잔업이 가능하다 라는 느낌이고 잔업은 시간단위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이 잘못된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 포괄, OT 수당 지급방식?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06월 02일 | 조회수 131
이
이화초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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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달킴
어제
상식이 없네
상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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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이화초
작성자
23시간 전
상식 좀 알려주세요
상식 좀 알려주세요
0
H
HyungQ
18시간 전
김선달씨는 개념이 없네!
김선달씨는 개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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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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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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