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포괄(고정ot 20시간 기준) - 1월 기준 1월에 휴가를 2일쓰고 해당 달에 ot를 48시간을 했을때 내가 1월 급여로 받을 수 있는 ot 시간은 몇시간인가 1번 28시간 2번 12시간 -> 회사생활을 연봉 포괄로 3번째인데 지금 회사에서 ot 수당 지급하는 방식이 휴가를 쓰면 실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2번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법무사? 노무사 끼고 한거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 하는 말이 예를들어 한달에 평일이 20일이라면 160시간이고 포괄 20시간이면 180시간이 된다. 휴가를 해당 달에 2번 쓰면 회사는 급여를 보장해주는거지 실근무시간을 보상해주는게 아니니 잔업을 48시간을 해도 28시간을 주는게 아닌 12시간의 ot 만 지급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ai돌려봐도 아니라는데.. -> 오히려 ai는 한주에 잔업이 12시간 가능한데 휴가를 하루 쓰면 18시간까지 잔업이 가능하다 라는 느낌이고 잔업은 시간단위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이 잘못된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생활🎁
연봉 포괄, OT 수당 지급방식?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06월 02일 | 조회수 183
이
이화초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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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달킴
06월 02일
상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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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이화초
작성자
06월 03일
상식 좀 알려주세요
상식 좀 알려주세요
0
H
HyungQ
06월 03일
김선달씨는 개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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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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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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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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