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휴직의 시간을 거쳐 일반회사에 운좋게 입사했습니다. 계약직 3개월을 거쳐 정식직이 되는거였는데 사개월째 되자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한달간 잘해보라며 기회를 준다고 계약서를 계약직 6개월로 다시 쓰자하더군요. 대표와 잘 상담후 열심히 해보라더니 정규직 계약서를 주길래 잘하라는줄 알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임원이 다시 쓴 계약서를 다시 갖고오라네요. 6개월은 두고봐야한다면서요.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오개월간 계약서 세번쓰기
05월 30일 | 조회수 338
달
달이야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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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ukuehan
억대연봉
4일 전
대표가 정했는데... 임원이 누군데 그 지랄인지... 일단 존버로 시키는대로하면서..... 딴데로 튀어야겠습니다. 이유없이 그냥 해고도 원래는 못하니..,.,
정직계약서를 복사해서 갖구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때 비빌데가 있겠습니다... 꼭 사본 챙겨두세요...
대표가 정했는데... 임원이 누군데 그 지랄인지... 일단 존버로 시키는대로하면서..... 딴데로 튀어야겠습니다. 이유없이 그냥 해고도 원래는 못하니..,.,
정직계약서를 복사해서 갖구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때 비빌데가 있겠습니다... 꼭 사본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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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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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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