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오퍼레터와 상이하여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조언 좀 얻고자 합니다. 전직장 연봉 4960(비포괄) + 고정상여 240 현직장 연봉 5400(포괄) = 기본급 300 + 연장 112 + 직무 38 1. 면접 때 상여 없이 기본급으로 5400 협의 2. 오퍼레터 받음 3. 계약서 작성 전 인사과에서 상여 150% 포함인 급여라고 안내 받음 4. 기존 오퍼레터와 동일하게 수정요청 5. 변경된 계약서가 고정OT 월 52시간 + 직무수당이 생김 6. 내규상 여기서 더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사인을 보류한 상태 중소기업이고 영업사원으로 과장직급입니다. 불리유무를 떠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리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 대기중인 상태인데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조건 관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05월 30일 | 조회수 118
왜
왜일하는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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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ukuehan
억대연봉
15시간 전
전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사통보 안했으면... 그냥 계속다니구... 퇴사통보했으면.. 그냥 가야죠.... 입사전 과도한 밀땅은 초기정착에 어려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사통보 안했으면... 그냥 계속다니구... 퇴사통보했으면.. 그냥 가야죠.... 입사전 과도한 밀땅은 초기정착에 어려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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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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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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