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와 성폭력: 다른 입증 책임 법적 요건

05월 26일 | 조회수 244
M
쌍 따봉
Matrix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구조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증거 판단 방식이 변화해 온 흐름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균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원과 사회는 점차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권력관계, 사건 전후 정황, 구조적 우월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접근이 현실을 외면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기술탈취 사건에서는 여전히 정반대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협력, 투자검토, 공동개발, 납품심사 등의 명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설계도, 소스코드, 원가정보, 사업전략 등을 요구한다. 이후 유사 제품 출시, 내부 개발, 제3업체 생산 전환 등이 발생해도 피해기업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탈취 역시 구조적으로 강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이메일, 회의록, 서버기록, 개발이력, 내부 보고자료 등 핵심 증거를 독점한다.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상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개발과정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 증거는 가해 의심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데, 법은 여전히 피해기업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스타트업은 기술 하나로 생존한다. 자본력과 생산력이 부족한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으로 경쟁한다. 그런데 협력과 투자 논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더 큰 기업이 자본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면, 혁신기업은 성장 기회를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다. 더욱이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은 거래단절, 업계 불이익,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침묵의 구조와 일정 부분 닮아 있다.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접근 및 유사성, 거래관계,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책임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피해기업이 기초적 개연성을 제시하면, 이후에는 상대 기업이 독자 개발임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원이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혀 핵심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넷째, 기술탈취를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형 범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에서 사회는 오랜 시간 끝에 “피해자가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술탈취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대부분을 가진 강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입증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정한 시장과 혁신 생태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혁신국가는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술탈취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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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무플방지위원회
    3일 전
    글쓴이분이 두 사안의 입증책임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신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HR 일 하다 보면 내부 불공정 사안 처리할 때도 비슷한 딜레마를 느끼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없는 셈이 되어버리는 구조요. 기술탈취도 결국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제도가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분이 두 사안의 입증책임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신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HR 일 하다 보면 내부 불공정 사안 처리할 때도 비슷한 딜레마를 느끼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없는 셈이 되어버리는 구조요. 기술탈취도 결국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제도가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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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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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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