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회사에서 수습을 밟고 해고통보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대표가 전조물침입죄로 고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직중에 회사명의로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대표가 중국인이다보니 한국에 없을때 대표허락하에 오피스텔이용을 하였는데 퇴사통보받고 짐을 챙겨갔다고 본인 말도 없이 갖고갔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거참 어떻게해야할까요
05월 22일 | 조회수 490
준
준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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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굴데구르르
05월 22일
녹음 메시지 남겨서 나중에 지노위 심리에서 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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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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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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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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