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리스크 — '15년 절세 플랜'이 무너지는 7가지 길

05월 17일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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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회계법인 리파인드

베이커리카페 '15년 상속세 0원'?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현주소와 7대 리스크 회계법인 리파인드 | 이종헌 대표공인회계사(KICPA) 7대 리스크 — '15년 절세 플랜'이 무너지는 7가지 길 베이커리카페 가업승계는 "10년 보유 + 5년 사후관리 = 최소 1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법정 요건이 15년이라는 의미일 뿐, 실무에서는 그 앞의 준비 기간과 뒤의 양도세 이연 구간을 합하면 체감 기간이 20년에 가까운 경우가 흔하다. 이 사이에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절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실무에서 검토해야 할 리스크를 7가지로 정리했다. R1. 제도 변경 위험.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대통령령) 단위에서 업종·요건·사후관리가 정해지므로, 정부 기조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2026년 1월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적 이후 영위기간 강화·업종 축소·공제액 조정이 검토되고 있고,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10년이 가업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 전면 개정 시그널이 나왔다. 15년짜리 플랜의 중간에 룰이 바뀌면 사전요건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대응: 현행 제도가 향후 1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제도 리스크 헷지'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 R2. 가업 해당 업종 요건 미충족 위험 — 업종 위장 적발. 사업자등록은 제과점업이지만 실제로는 음료 매입이 압도적이거나 제과 시설이 미비한 경우, 국세청 실태조사에서 '커피전문점 위장'으로 부인될 수 있다. 2026년 1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에서 핵심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응: 제과 매출이 음료 매출을 안정적으로 상회해야 하며, 매출 분류·POS 데이터 일관성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R3.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누락 + 사업용 자산 범위 다툼.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다. 동시에 넓은 부수토지·주차장·전원주택 부속지 등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 조심 2019중2136 (2019.09.09)은 유동자산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고, 반대로 심사상속 2022-0010 (2023.01.18)은 개발제한구역 내 조경수목 같은 특수 자산을 비유동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했다. 즉, 사업용/비사업용 경계는 일률적 배수가 아니라 개별 사실판단의 영역이다. 대응: 대표이사 재직 이력을 시행령 문언 기준으로 사전 점검하고,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의 물리적·법적 분리(분필, 별도 등기, 임대차계약 정리 등)를 설계해야 한다. R4. 지분율 및 10년 계속보유 요건 훼손. 상속인이 받은 주식을 처분·실권·증여하거나, 가족 간 지분 재조정으로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면 즉시 추징된다. 형제자매 간 분할상속 후 지분 이동 시 빈번하다.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상속 이전의 '10년 계속 보유' 판정이다 — 증자·감자·종류주식 발행·합병·분할이 그 사이에 끼면 계속 보유 여부가 다투어진다. 대응: 상속 단계에서 단일 후계자에게 의결권을 집중하는 지배구조 설계가 필수다. 차등의결권·의결권 위임·가족 간 주주간계약 등을 결합한다. 나머지 3대 리스크와 종합분석은 다음편에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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