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금 계산해보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진짜' 계산법

05월 13일 |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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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코코

그냥 대충 3개월 치 평균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이 퇴직금을 단순히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로 알고 계시지만, 법정 퇴직금의 정확한 산식은 훨씬 정교합니다. 1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아래 로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기본 공식 : 평상시 내 월급보다 높을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참고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놓치기 쉬운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단순 기본급만 넣으셨나요? 아래 항목이 빠졌다면 사장님께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상여금 (보너스)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25%)를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연차유휴수당 : 퇴직 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25%를 산입합니다. - 식대 및 고정 수당 :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 등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 날짜, '이때' 잡으면 이득입니다 퇴직금은 분모인 '3개월간의 총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월 포함 퇴직이면 3개월 총 리수가 89일 ~ 90일로 분모가 작아져서 일평균임금이 상승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죠. 반대로 8월 포함 퇴직은 92일로, 분모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참고로, 연봉 협상 직후나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 임금이 높아져서 훨씬 유리한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입력 전 반드시 자신의 최근 1년 치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해 두시길! 그럼 마지막으로 FAQ 남기고 퇴청하겠습니다. Q. 1년 딱 채우고 퇴직하는데, 주말 포함인가요? A. 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1년(365일)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Q. 알바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A. 당연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명예로운 퇴사를 응원하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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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기본이항상이긴다
    2시간 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웬만한 인사쪽 회계쪽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파이팅!!!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웬만한 인사쪽 회계쪽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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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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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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