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대충 3개월 치 평균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이 퇴직금을 단순히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로 알고 계시지만, 법정 퇴직금의 정확한 산식은 훨씬 정교합니다. 1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아래 로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기본 공식 : 평상시 내 월급보다 높을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참고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놓치기 쉬운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단순 기본급만 넣으셨나요? 아래 항목이 빠졌다면 사장님께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상여금 (보너스)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25%)를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연차유휴수당 : 퇴직 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25%를 산입합니다. - 식대 및 고정 수당 :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 등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 날짜, '이때' 잡으면 이득입니다 퇴직금은 분모인 '3개월간의 총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월 포함 퇴직이면 3개월 총 리수가 89일 ~ 90일로 분모가 작아져서 일평균임금이 상승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죠. 반대로 8월 포함 퇴직은 92일로, 분모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참고로, 연봉 협상 직후나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 임금이 높아져서 훨씬 유리한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입력 전 반드시 자신의 최근 1년 치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해 두시길! 그럼 마지막으로 FAQ 남기고 퇴청하겠습니다. Q. 1년 딱 채우고 퇴직하는데, 주말 포함인가요? A. 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1년(365일)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Q. 알바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A. 당연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명예로운 퇴사를 응원하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퇴직금 지금 계산해보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진짜' 계산법
05월 13일 |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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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4일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셨지만 몇 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축약되어있는것 같아 몇 자 남깁니다.
1. 상여(보너스)
통상임금성 상여(연봉의 1/13, 추석/설 정기상여, 생산장려금, PI 등)인 경우만 산입되고
경영성과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 금액,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PS)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재직기간중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보상된 경우에만 3/12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회사의 퇴직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연금제도인지, 확정급여형인지 기여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고정수당
법원에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댓가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닌 복리성 수당이나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되는 포인트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보편적인 케이스이고
채불, 지연 시비를 걸기전에 회사의 퇴직제도 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셨지만 몇 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축약되어있는것 같아 몇 자 남깁니다.
1. 상여(보너스)
통상임금성 상여(연봉의 1/13, 추석/설 정기상여, 생산장려금, PI 등)인 경우만 산입되고
경영성과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 금액,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PS)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재직기간중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보상된 경우에만 3/12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회사의 퇴직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연금제도인지, 확정급여형인지 기여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고정수당
법원에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댓가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닌 복리성 수당이나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되는 포인트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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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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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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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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