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이고 상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가는 걸까요?

05월 13일 | 조회수 400
그레이워즈

회사에 입사할때 유급휴가 종류 중 하나로 병가가 있다는 내규를 설명받았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정확하게 말하면 유급휴가 종류 중 병가가 있고 상세내용은 내규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트라넷에도 병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신청했는데 인사팀에서 연락하길 회사에 병가가 원칙적으로 없으니 연차를 소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분명 계약서에도 항목이 있고 교육받을때도 들었다니까 내규가 최근에 바뀌면서 병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야하니 입원하긴 했는데 이해가 가진 않네요. 내규가 바뀌면 직원들에게 바뀐 내용을 알려줘야할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내규가 바뀌어도 일일히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해준대로 그냥 따르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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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달의뒷면
    1시간 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이 있다는 공지가 있어요 하고 내규는 사원들 누구나 쉽게 연람 가능하게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유급 병가의무는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젊었을때 빡쳤던 기억나네요 부디 잘 추스르시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이 있다는 공지가 있어요 하고 내규는 사원들 누구나 쉽게 연람 가능하게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유급 병가의무는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젊었을때 빡쳤던 기억나네요 부디 잘 추스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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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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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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