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중도 퇴거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상황 요약 1년 계약 후 5개월 거주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 결정. 집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중도 퇴거 조건으로 제가 부담한 것: 새 임차인 복비(중개수수료) + 공실 기간 월세 + 업체 퇴거 청소 완료. 2. 핵심 쟁점 (사전 고지 내용) 집을 내놓을 당시, 벽지에 일부분(소파가없어서 등을 기대다보니 생긴) 오염이 있었음. 부동산에 **"중도 퇴거이니 도배나 추가 수선은 해줄 수 없다. 도배부분은 집주인과 상의하시라"**고 명확히 고지함. 부동산에서도 **"알겠다"**고 확답하고 중개 진행함. 3. 현재 발생한 문제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저는 짐을 다 뺀 상태임.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과 집주인이 **"벽지가 더러우니 원상복구(도배) 비용을 내라"**고 요구함. 부동산 왈: "집주인한테 도배 이야기했더니 집주인이 짐 빼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 (정작 저한테는 이 내용을 전달 안 하고 계약 진행함). 4. 제 입장 저는 분명히 도배부분 이야기를 부동산에게 했고 그 조건에 동의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배를 요구했다면 계약 전에 저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아무 말 없다가 계약 후 짐까지 뺀 지금에서야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압박합니다. 5개월 거주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복비와 월세까지 다 부담한 상황에서 도배비까지 내야 하는 게 맞나요? 5. 질문 부동산이 자기들 소통 실수를 저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린사람이 경험이 이야기하는데 속에서 화가 많이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룸 5개월 살고 중도 퇴거하는데, 도배비 요구하는 집주인과 부동산.. 제가 내야 하나요?
05월 05일 | 조회수 404
싸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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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의뒷면
05월 05일
보증금 까는 건 불법입니다
도배비와 보증금은 별건이니 보증금까면 소송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면 입장정리해 내용증명보낸 다음
도배비 받고 싶으면 따로 소송하라하세요
원상복구가 맞긴하지만 찢어지거나 많이 더러워진 상태가 아니면 덤태기 일수있습니다
다만 짐빼고 벽지부분에 대한 증거사진은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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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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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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