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불안해서 일찍 퇴실했을때 환불을 요청하면 진상일까요?

05월 04일 | 조회수 438
김디로리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고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분들의 판단은 어떠실지 궁금해 글을 올려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호텔에서 알 수 없는 괴성에 숙박이 불안해서 밤 11시경 퇴실했는데요.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해보면 호텔 주인과 직원들을 괴롭히는 진상 일까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일까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연휴에 여자친구들끼리 타지에 놀러가 3성급 호텔에서 연박을 했습니다.(1박에 약 30만원) 첫날은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날 밤 10시반쯤부터 복도에서 성인여자가 비명과 괴성을 계속해서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면서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는듯 하여, 프론트에 전화해 호실과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의 고성은 계속되었고 혹시모르니 방문은 열지 않고 어떤 소리인지 주의깊게 듣고 있었으나, 말소리를 알아듣진 못했습니다.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함에 프론트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직원이 "전화해봤는데 안받아서 아직 확인 못했다"며 이제 올라가본다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고성과 비명까진 들리진 않았으나 계속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로는 범죄를 당하는 것만큼 심각한 소리였다, 마약을 하는건 아니냐, 술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심하게 취한건 아니냐 등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호텔 투숙객이 정상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다른 숙소를 급하게 잡고 퇴실 준비를 했습니다. 프론트에 3번째 전화를 걸고 퇴실할건데 복도가 무서우니 죄송하지만 올라와주실 수 있냐 요청하며, 상황을 물어보니 부모와 함께 숙박하고 있던 아이가 안마의자를 받으며 소리지르고 있어 조용히해달라 얘기했다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장애가 있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성과 비명은 아이의 목소리기보다는 20대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후 퇴실을 하며 환불은 가능하냐 가볍게 물어봤고, 다른 숙소에 이동하면서 환불은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빈방이 없어 방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다음에 전화드리겠다 하며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고 가능한 경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해볼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호텔측을 괴롭히는 비합리적인 진상이 되는걸까요? AI들에 물어본 바로는 호텔에서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귀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호텔이 직접적인 잘못을 한 건 아니기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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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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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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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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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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