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잡 시 회사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고가 되는 회사를 다닙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다들 비슷하게 사내 규정에 있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해고 사유를 삼으시는지... 그것도 능력으로 삼으시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엔 이미 N잡 하시는 분들 많으실거 같은데요...
인사/HR
투잡 가능 여부
20년 09월 29일 | 조회수 272
벨
벨베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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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메이킹컨설팅
20년 10월 02일
투잡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또한 투잡을 이유로 징계(징계해고 포함)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단,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한 노동위원회에서의 과정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무조건 투잡은 안된다고 한다면 갑작스런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강제하는 곳으로 보이네요. 취업규칙 문구보다는 이 회사가 본인에게 만족감과 소속감을 주기에 충분한 곳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N잡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라는 느낌도 드네요....
투잡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또한 투잡을 이유로 징계(징계해고 포함)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단,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한 노동위원회에서의 과정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무조건 투잡은 안된다고 한다면 갑작스런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강제하는 곳으로 보이네요. 취업규칙 문구보다는 이 회사가 본인에게 만족감과 소속감을 주기에 충분한 곳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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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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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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