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외 출장

04월 27일 | 조회수 197
마타조

금요일 출근 하자 마자 월요일 중국으로 15일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 사정이 있는데 갑자기 출장 가라고 해도 되는 건지요? 회사서는 출장 명령을 내릴수 있다고는 하는데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그것도 15일이나 출장 가라고 하다니... 그리고 2달에 한번은 30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한달 정도는 해외 출장이 불가해요 아내가 몸이 안좋아서 한달씩 해외를 갈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사정을 설명 해도 회사서는 저밖에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 사직서를 내면 고용 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고용 보험을 탈수 있다면 사직 후 다른 회사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님들 답변 주세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가면 휴일날도 근무를 하는데 휴일 수당 지급도 없고 저녁에 어디를 가려면 택시 타고 다니는데 이 또한 지원이 없고 삼시 세끼 밥도 직접 해먹어야 합니다 출장 가면 15일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약 20만원이 넘어요 이런건 노동착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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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쌍 따봉
    SsicSsic
    37분 전
    출장갈때 개인사비를 쓰는거라곤 가족 선물비용 밖에 없는데.. 항공, 숙박, 식대(커피 포함), 교통 전부 비용처리하고 토/일이 출장일에 껴있을경우 주말 근무 처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대부분 직원은 해외출장을 서로 가려고 손드는 편인데.. 근데 이게 저희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 해외출장이 존재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처리할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특히나 가족 사정이 있다며 더더욱 퇴사후 이직 하셔야겠네요 참고로 적으신 내용대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갈때 개인사비를 쓰는거라곤 가족 선물비용 밖에 없는데.. 항공, 숙박, 식대(커피 포함), 교통 전부 비용처리하고 토/일이 출장일에 껴있을경우 주말 근무 처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대부분 직원은 해외출장을 서로 가려고 손드는 편인데.. 근데 이게 저희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 해외출장이 존재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처리할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특히나 가족 사정이 있다며 더더욱 퇴사후 이직 하셔야겠네요 참고로 적으신 내용대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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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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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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