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 처우 협의 완료 및 오퍼 레터 수신까지 받은 상황이고, b회사는 최종 인터뷰 결과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섣부른 판단이지만, 합격 시 빠른 진행 프로세스가 필요하여 여쭤봅니다! a회사에서 연봉 +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된 상황인 경우, b회사와 추후 처우 협상 시에 a회사 오퍼를 근거로 사이닝 보너스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타사의 오퍼 레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b회사와 협상할 때 통상 a회사의 제안 연봉 금액을 오픈하는지, 따로 증빙을 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이직이라 다소 질문이 많지만 고견 여쭤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_ _)
처우 협의 진행 시 협상 근거
04월 22일 |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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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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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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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23
작성자
21시간 전
앗, 감사합니다. 혹시 a회사에서 제시 받은 조건에 대해 계약 연봉 및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명시해도 무방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앗, 감사합니다. 혹시 a회사에서 제시 받은 조건에 대해 계약 연봉 및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명시해도 무방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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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23
작성자
21시간 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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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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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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