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써져있는데요 합격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보면 왜? 계약직으로 쓰나요? 보통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인회사가 그렇던데.. 왜 그러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구분을 못하는건가요?
채용공고 에대해 궁금
04월 21일 | 조회수 173
익
익명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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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감독
2시간 전
그러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이후에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이후에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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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이이이
작성자
2시간 전
퇴사후에 고려해봐야겠군요 근데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했다 몰랐다라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말도 있어어요. 그쪽 법무는 안그러시나요?
퇴사후에 고려해봐야겠군요 근데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했다 몰랐다라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말도 있어어요. 그쪽 법무는 안그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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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감독
2시간 전
바로 이의제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한테 구인공고상과 왜 일치하지 않냐고. 그럼 그 답변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의중을 알수있겠죠 꼭 녹음하시구요 녹음파일로 보관은 필수.
바로 이의제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한테 구인공고상과 왜 일치하지 않냐고. 그럼 그 답변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의중을 알수있겠죠 꼭 녹음하시구요 녹음파일로 보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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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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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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