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터를 처음 이용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시급제로 진행하려고 해서 5월 스케줄을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5월 중순 수술이 있어서 3일정도는 안오시는 것이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터분이 대체공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미리 말해도 우리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써봐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관행이면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시터는 1~2년 아이들 기관 가기 전까지 장기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애기시터 써보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04월 18일 | 조회수 126
오
오호호상한가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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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맨땅헤딩조아
방금
쓴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거에는 무노동 무임금처럼 지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계약사회로 진화하고 기회비용 개념이 파급되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대출받아 조기 상환하면 이자가 그때까지로 딱 끝났는데, 이제는 계약 위반의 페널티를 물죠. 즉, 만기 때까지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날린 은행 입장에서 페널티를 요구하는 거죠.
애기시터의 경우에도 근무일 하루 일당을 벌어야 하는데, 비는 날에 다른 데 가서 일당 막노동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계약 기간의 근무일 기준 근로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의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빼고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말하면 수용하기 곤란할 수 있죠.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하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네요. 조기상환 페널티를 감수하고 대출 계약을 하거나, 페널티가 없는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거나..
쓴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거에는 무노동 무임금처럼 지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계약사회로 진화하고 기회비용 개념이 파급되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대출받아 조기 상환하면 이자가 그때까지로 딱 끝났는데, 이제는 계약 위반의 페널티를 물죠. 즉, 만기 때까지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날린 은행 입장에서 페널티를 요구하는 거죠.
애기시터의 경우에도 근무일 하루 일당을 벌어야 하는데, 비는 날에 다른 데 가서 일당 막노동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계약 기간의 근무일 기준 근로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의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빼고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말하면 수용하기 곤란할 수 있죠.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하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이겠네요. 조기상환 페널티를 감수하고 대출 계약을 하거나, 페널티가 없는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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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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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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