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고 원청에서 오더 받아 일하다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도했습니다 직원도 개인사업자내고 서로 세금 계산서 주고 받으며 몇년을 같이 일했고 매월100 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않되서 작년에 접고 사업자도 말소했는데 2만원에 받아 1.7만원에 주고 있던걸 원청이랑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더라고요 사업 넘기면서 그런 예기는 없었다고 하도급법위반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고소 하겠다 합니다 월 100만원도 받고 원가는 말없이 수수료3천원을 또 떼어 갔다는 주장 입니다 제생각에는 100만원은 일을 준값이고 3천원의 차익은 각종 민원 및 서류 업무등 행정처리로 생각해서 원래 원가가 1.7만원이다 이렇게 예기했거든요... 사업 넘기면서 차량도 함께 양도했는데 일할 당시에는 원청에서 돈을 받아 뗄것 (차량할부금, 과태료, 100만원등) 제외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받아 처리했는데 차량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고 통행료(600여만원), 과태료 (100 여만원) 할부금 (600여만원)등 을 내지 않길래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와서 차량 문제 보다 이중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 죄질이 더 나쁘다며 상호 거래 내역서 보내달라 하는데 이게 맞나 갑자기 혼란스럽네요...혹떼려다 혹 붙인경우다라면서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말을 하는데 위 상황이 잘못한것인지... 이럴땐 어찌 해야 하는지....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하청이라 봐야 하나요? 이게 잘못 된일인지...
04월 13일 | 조회수 396
드
드렁큰퇫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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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oserpoo
04월 13일
문제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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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렁큰퇫끼
작성자
6일 전
불안해서 변호사 상담좀 받아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네요...
이중으로 떼었다는점이...
심난하네요....
불안해서 변호사 상담좀 받아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네요...
이중으로 떼었다는점이...
심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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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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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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