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보고 몇백만원 가산세? 내라고하네요

04월 09일 | 조회수 77
엄마손

회사에서 인건비업무보고있습니다. 작년에 담당자 퇴사 후 해보지도 않은 업무 받아서 개같이 일했네요. 근데 퇴직금지급명세서 제출을 매년 3월에 해야되는데 작년부터 안하고있었습니다. 인수인계자료에도 없고 세무서에서 연락도 없었으니 해야하는지도 모르고있다가 이번년도에 제출안됬으니 작년것까지 내라고 연락이 온거에요. 근데 문제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된다는건데 이게 작년것까지해서 거의 8백만원입니다. 보고하니 제가 내야될 수도 있다고하니 개빡쳐서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급여, 세무하시는 분들 이런 케이스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네요. 세무서든 회사든 싸워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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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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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칠일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직원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는경우는 못 봤습니다. 님이 관련 결재를 올리고 승인한 사람들은 몬데요... 직원 개인 한명이 책임져야 한다면 최종결재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세무서 방문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봐야죠... 여기보다 세무서 담당자가 어케 할지 알려줄것 같습니다...
    개빡칠일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직원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는경우는 못 봤습니다. 님이 관련 결재를 올리고 승인한 사람들은 몬데요... 직원 개인 한명이 책임져야 한다면 최종결재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세무서 방문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봐야죠... 여기보다 세무서 담당자가 어케 할지 알려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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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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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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