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비상장주식 거래

20년 09월 28일 | 조회수 663
S
SungChan
억대연봉

요즘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비상장주 거래하기로 한 후, 막상 주식을 넘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사업상 상거래에 해당될까요? 1) 사기죄 2) 상대방 주식계좌 가압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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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키홍키
    22년 03월 21일
    현직 증권사 PB입니다. 당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케이뱅크, 리디와 같은 상장이 어느정도 임박한 유니콘 비상장회사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국내 유니콘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카톡아이디 umeo07로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남겨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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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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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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