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퍼온 글인데, 초기 스타트업 씬을 처절하게 겪은 냄새가 나네요. 공감되시나요? ㅎㅎ ㅡㅡㅡㅡㅡㅡㅡ 아들아.너는 창업전에... 1. 나이 만 40이 넘지 않는지 확인해라. 2. 카이스..서울..로 시작하는 졸업장은 있어라. 3. 카카..네이..로 시작하는 근무경험은 있어라. 4. 신용점수 확인해라. 대출이 필요할거다. 5. 지원사업 자부담금 낼 돈은 미리 모아놔라. 없으면 정부지원사업도 못한다. 6. 한글,워드 부터 마스터 해라. 지원사업 1차 관문인데 심사할 서류가 산더미고 심사 시간은 한계가 있다.. 7. 2차 ppt 발표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공정성을 위해 이전 발표자의 심사결과를 적어내느라 어차피 너의 발표 내용은 못듣 는다. 다음발표자도 마찬가지다. 8. 사무실은 등기소 주변으로 구해라. 왜냐고 묻지 말아라. 우린 인감증명서 내기 위해서 창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노무사나 세무사를 쓸 돈은 미리 구해놔라. 정부에서 예산들여서 수차례 무료 교육을 무진장 해줄것이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돈내고 맡겨라다. 10. 투자 없이 1년은 버틸돈은 구해놔라.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풀지만 너를 위한게 아니다. 11.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출근부라 생각해라. 이 두개는 보지도 않지만 1차 단계에 필요하다. 12. 각종 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조사는 분기마다 쓰는 일기처럼 생각해라. 그게 있어야 기관이 또 내년에 예산받는다. 물론 그 예산은 너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13. 변리사에게 낼 돈은 있어야 시작이다. 특허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실패하면 그 특허는 무용지물이고 성공하면 그 특허는 엄청난게 된다. 14. 투자자는 많지만 네게 투자할 돈은 없으니 착각말아라. 15. 사업의 성과를 내기 보다는 무료인 창업 교육을 받는데 집중해라. 그 많은 예산이 너를 교육하기 위해 쓰인다. 지금도 검색해봐라 얼마나 많은 창업교육이 있고 그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강의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그 돈을 모아서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만족도 조사는 무기명이 아니니까 그냥 다 최고라고 해줘야한다. 안그러면 찍힌다. 16. 심사위원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소정의 심사비용을 받고 오지만 소정이기 때문에 너 따위 얘기를 들어줄 시간은 없다. 17. 어차피 너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재기지원이 있지만 너를 위한건 아니니 그냥 포기하고 쿠팡맨이라도 해라. 18. 창업가를 위해 지원기관이 존재한다는 착각말아라. 하도 징징대니까 생색을 냈을 뿐이다. 너에게 돌아가는건 없다. 19. 투자자는 팀만 본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너는 아니다. 너의 팀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네이버나, 카카오 출신이 아닌 다음에야 너의 팀은 형편없다. 정말 좋다면 왜 좋은지 설명해라. 근데 모든 창업자는 다들 자기의 팀이 최고라고 한다. 20. 너한테 컨설팅, 멘토링, 심사, 투자 한다는 사람의 이력을 꼭 확인해라.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 21. 투자심사역은 너무나 바쁘신 분들이어서 너 따위와의 약속은 사실 우숩다. 너의 1분과 심사역이 1분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술냄새 풍기고 1시간 늦은 유명 심사역이 엄청 잘 나가는걸 보면서 정부에서 무료 지원해주는 교육이나 감사하게 열심히 평생 받아라.
PE/VC
아들아, 너는 창업전에...
20년 09월 28일 | 조회수 5,055
훌
훌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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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합리적선택
20년 09월 28일
PS 1. 일단 사업자를 내자마자 4대보험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보수대표자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과의 시시비비를 위해서는 출퇴근을 기록하여야한다. 직원이 지각하면 지각한만큼의 시간만큼만 급여 공제하고,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오롯이 대표이사 책임이다. 대출해준다고 좋아하지마라. 매출하락과 신용도가 하락하면 이자만 내라던 은행이 3개월 단위로 원금분할상환으로 바꿔버린다. 직원이 같은 아이템 가지고 퇴사해서 똑같이 차려도 분쟁할 여력이 없다. ㅋㅋ 할말하않
PS 1. 일단 사업자를 내자마자 4대보험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보수대표자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과의 시시비비를 위해서는 출퇴근을 기록하여야한다. 직원이 지각하면 지각한만큼의 시간만큼만 급여 공제하고,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오롯이 대표이사 책임이다. 대출해준다고 좋아하지마라. 매출하락과 신용도가 하락하면 이자만 내라던 은행이 3개월 단위로 원금분할상환으로 바꿔버린다. 직원이 같은 아이템 가지고 퇴사해서 똑같이 차려도 분쟁할 여력이 없다. ㅋㅋ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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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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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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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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