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께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외산 브랜드를 지칭하는 명칭을 공통규격서에 대놓고 써놨습니다. 1. 특정 브랜드를 대놓고 지목한 규격서 공공기관 입찰 규격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근전도·뇌파검사기 입찰 규격서에는 'Nic vue', 'Viking Producer', 'Nicolet' 등 특정 브랜드(Natus사)의 고유 상표명과 전용 소프트웨어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저희는 경쟁사보다.2,200만 원 더 저렴하게 투찰하였음에도 '규격 미달'로 탈락되습니다.이유는 공통규격으로 올린 A.특정브랜드의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A.브랜드와 B.브랜드는 엄연히 다른장비인데 어떻게 100%맞출수 있나요? ㅜㅜ 나라장터에 공공기관이 형평성 없이 A.특정장비를 공통규격으로 올려도 되는건지요? 3. 국민 세금은 누구를 위해 쓰이나요? 임상적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업체의 카탈로그를 베껴 만든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비싼 업체(1억 7,245만 원 낙찰)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공기관의 모습입니까? 국민의 소중한 세금 2,200만 원이 특정 업체의 독점을 보장해주기 위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신고했으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입찰인지 선배님들께 자문구합니다.
나라장터 공공기관 입찰시 공정성문제
04월 03일 | 조회수 228
맹
맹구리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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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지의 세계
57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시고 비리신고? 이런 것도 있던데 해보세요..! 전 이번에 억울한 케이스 상위기관에 민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시고 비리신고? 이런 것도 있던데 해보세요..! 전 이번에 억울한 케이스 상위기관에 민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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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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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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