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ICFR, 왜 ‘작동하지 않는 통제’가 반복될까.

03월 29일 | 조회수 28
중국귀신

최근 유럽 소재 제조 법인에서 내부통제(ICFR)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통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조업 해외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구매 및 발주 과정에서 승인 프로세스는 존재하지만 실제 증빙이 남지 않는 경우 물류/재고 영역에서 업무는 돌아가지만 문서화가 부족한 경우 조직 간 역할과 책임(R&R)이 명확하지 않아 통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통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흐름 기반(Process-based) 통제 재설계 “완벽한 통제”보다 “지속 가능한 통제” 구축 각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안 도출 해외 법인의 재무/내부통제는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업 운영을 이해하는 재무가 통제를 설계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