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소재 제조 법인에서 내부통제(ICFR)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통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조업 해외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구매 및 발주 과정에서 승인 프로세스는 존재하지만 실제 증빙이 남지 않는 경우 물류/재고 영역에서 업무는 돌아가지만 문서화가 부족한 경우 조직 간 역할과 책임(R&R)이 명확하지 않아 통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통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흐름 기반(Process-based) 통제 재설계 “완벽한 통제”보다 “지속 가능한 통제” 구축 각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안 도출 해외 법인의 재무/내부통제는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업 운영을 이해하는 재무가 통제를 설계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해외 법인 ICFR, 왜 ‘작동하지 않는 통제’가 반복될까.
03월 29일 | 조회수 28
중
중국귀신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