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대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

03월 26일 |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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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따봉
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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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임금체불 신고가 함께 들어간 문제이며 총합 체불 금액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모든 내용은 선임한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신고한 회사 측 노무법인을 통해 연락이 왔고, 확정 체불액 대비 터무니없는 수준의 금액이 합의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모든 인원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형사 절차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 재직 직원의 말에 따르면, 신고인들의 주거나 행동반경 등을 계속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이 섞여 있어, 현재는 관련 정황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에서는 특정 가능성을 고려해 많은 부분을 최대한 흐려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구체적 정황과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사건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상 현 재직중 인원들도 지금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에 문제를 파악하게 될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여기에는 기재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없으니 처벌까지 나아가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 문제를 공익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 실제 유사 사례를 겪으셨거나 법률·언론 대응 관점에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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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기본이항상이긴다
    1시간 전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댜 ㅠㅠ 얼마나 두렵고 화나고 회의감에 빠졌을까요.... 1편을 읽고 왔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이 진정서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텐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또는 감독관이 결정을 했는데 대표가 민사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이건 가능성의 희박함) 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재하지 않던가요?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댜 ㅠㅠ 얼마나 두렵고 화나고 회의감에 빠졌을까요.... 1편을 읽고 왔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이 진정서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텐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또는 감독관이 결정을 했는데 대표가 민사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이건 가능성의 희박함) 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재하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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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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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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