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반환

03월 25일 | 조회수 218
말차스크류바

회사 규칙에 경영비에서 일브 퍼센트로 성과급, 식비, 월급, 교육비 이런거 배분하는데 그 중 성과급도 있어요 또, 성과급받고 3개월 이내 퇴사하면 50%는 덜받고 월급준다는데 이거는 근로계약법 위반이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후 회사에서 "우리 경영비용에서 나가는 우리 회사 돈이니깐 성과급 돌려내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이거 때문에 당장 퇴사를 못하겠고 액수도 적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를 건다해도 제가 이길 경우 있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과급 받고 3개월 이후 퇴사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퇴사하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 참고로 저처럼 이런 질문은 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덜지급된 급여는 받았고 민사건다고 하니 다시 뱉어낸 사례까지만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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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우주먈차
    6일 전
    노무사에 연락해보시면 좋겠네요
    노무사에 연락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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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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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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