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신고, 대표가 집으로 왔습니다

03월 24일 | 조회수 418
b
bleau

익명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표현과 시점은 흐려서 적겠습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장기간 실무 책임에 가까운 역할로 근무했습니다. 현장 운영, 문제 해결, 성과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맡았고, 근무 강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무는 주 6일 / 1일 약 12시간 이상 이어졌고, 휴일에도 유선 대응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휴게는 대부분 점심시간 10-20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외 시간은 사실상 근무 상태였고, 해당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도 없었습니다. 근무 중 반복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큰 차이 • 실질적 근무 상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 공휴일 수당 미지급 (설·추석 포함 정상근무) • 퇴직금이 낮은 시점 기준으로 임의 중간정산된 부분 재직 중에도 구두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운영 톡방에서도 근무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다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신규 인력이 며칠 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반복되었는데, 이유 역시 휴게시간 없음과 낮은 급여였습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형태와 실 근무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입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성장 중인 만큼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참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두로 개선하겠다 보상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믿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퇴사 후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결국 근로기준 미준수와 임금체불 문제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임라인 • 재직 중 장시간 근무와 실질적 휴게 미보장 지속 • 연장근로, 공휴일 근로, 정산 관련 문제 누적 • 구두 및 운영 톡방을 통해 여러 차례 개선안 제안 • 신규 인력 이탈 사유도 비슷하게 반복 • 퇴사 후 자료 재정리 •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 미준수 관련 신고 진행 현재는 노무사님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 이슈와 별개로, 신고 이후 회사 측 또는 관계자를 통한 반복 연락이 있었고 주거지 인근 방문 정황까지 확인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 연락 기록, 당시 사진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첫째 재직 중 임금 및 근무형태 의 내부 해결을 먼저 시도했지만 정리되지 않아 신고까지 간 경우, 이후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디까지 대응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으셨는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기준 미준수와 임금체불 문제 자체뿐 아니라, 신고 이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디까지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실제 대응 방식이나 노무·인사 관점의 실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