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입법예고 이후 국회 문턱 못 넘어… 학부모 ‘분통’ - 부칙 내 ‘6개월 유예기간’ 및 예산 확보, 타 법안과의 병합 심사가 발목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확대’ 법안이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포기하란 거냐”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입법예고는 작년, 시행은 ‘미정’… 돌봄 벼랑 끝의 부모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등 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신학기 돌봄이 절실한데 법 시행이 늦어져 결국 휴직을 포기하거나 연가를 몰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속도감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 입법이 멈춰선 세 가지 핵심 이유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 지연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의 ‘패키지 처리’ 부담: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확대뿐만 아니라 76년 만에 폐지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복종 의무의 대체 문구와 권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육아휴직 관련 조항까지 함께 묶여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조항: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관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설령 지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뒤인 하반기에나 시행된다는 점이 현장의 긴박한 수요와 충돌하고 있다. 학부모 공무원들은 ‘공포 즉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인사 당국은 시스템 정비와 대체 인력 확보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 인력 및 예산 확보의 난제: 휴직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한 대체 인력(한시임기제 등) 운영 예산과 업무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자립도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 "희망고문 그만"… 실효성 있는 조속 시행 촉구 국민신문고 등 참여 입법 센터에는 "법안 통과만 기다리다 아이는 벌써 한 학년을 올라갔다", "시행 시기를 소급 적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초6까지라더니 왜 감감무소식?”…일반인+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입법, 왜 멈췄나
03월 22일 | 조회수 212
멍
멍게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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