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국내 4대 대기업 해외 법인 20년 근속 후, 신임 법인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03월 21일 | 조회수 54
공간이동

안녕하세요. 선후배님들 및 노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IMF 시기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마지막 직장인 국내 4대 대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근 20년간 헌신하며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작년, 새로 부임한 법인장의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인해 부임 1개월 만에 쫓기듯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법인장은 제 업무 능력을 트집 잡으며, 거의 매일 진행되는 회의 시간(약 1시간) 중 30~40분 이상을 저에 대한 질책으로 채운 회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로컬 현지 직원들이나 협력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몇번이나 이야기 했지만, 지속적인 폭언을 하며, 나중에는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데를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모욕과 폭언을 지속하였음) 약 한 달간 매일같이 공개적인 망신과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다가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배우자에게 털어놓은 뒤 살기 위해 즉각 사표를 내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무지가 해외 현지 법인이었기에, 한국 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을 바친 20년의 헌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는 현지 채용으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는 상태였고, 매년 1~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는데, 계약은 4~5월 사이에 진행됨) 이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퇴사 후 귀국한 지금 시점에서도, 한국 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 소속이었는데, 이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 본사 감사팀 등에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어서 급하게 퇴사하느라 녹음본 같은 명확한 물증을 챙기지 못했는데, 정황 진술이나 동료들의 증언만으로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현재 같은 법인장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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